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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이티 세금 이연] 어뉴이티 혜택, 소유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어뉴이티(annuity)는 오랫동안 재무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금 이연(tax deferral)이라는 강력한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계약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계약 해지나 인출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산 성장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오해하곤 한다. 실제로는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닐 경우 세금 이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trust)이나 법인(corporation, LLC) 명의로 보유된 어뉴이티는 계약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연 혜택 무력화 조항   세법에서 어뉴이티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은 ‘IRC §72(u)’이다. 이 조항은 “어뉴이티 계약이 자연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보유될 경우, 세법상 해당 계약은 어뉴이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는 곧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비자연인의 명의로 소유된 어뉴이티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산 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장기 성장을 기대하던 투자자는 원치 않던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신탁이나 법인 명의   개인 소유 어뉴이티에서는 계약의 만기나 인출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뉴이티 내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5%였을 경우, 해당 수익은 다음 세금 보고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누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예외 사항     모든 신탁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탁이 단지 개인을 위한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세법상 Grantor Trust로 간주한다면 세금 이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신탁이 아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고 세금 신고도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Revocable Living Trust(생전신탁)’에서 나타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한 세무 해석과 문서 검토를 전제로 하며 절대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수혜자가 다수이거나 ‘irrevocable’ 구조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구조 점검 필요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어뉴이티를 권유하면서 소유자 구조에 대한 안내 없이 세금 이연을 단언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향후 세무 감사나 과세 통지서 앞에서 고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을 설계하거나 이전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가 개인인지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어떤 형태인지, 해당 신탁이 ‘Grantor Trust’로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신탁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대체적인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뉴이티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사망 시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어뉴이티가 가진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자산가 및 설계자들은 세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체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 ‘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나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PPLI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생명보험 구조로 신탁 명의로 소유 가능하며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누적된다. 즉, 트러스트 소유 Annuity에서 발생하는 §72(u) 문제없이 동일한 자산 보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다.     ILIT은 생명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한다.     물론 annuity, PPLI, ILIT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도구이며 목적도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고려하는 ‘세금 효율+신탁 소유 가능+수혜자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 가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신탁 안에서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수익을 수혜자에게 넘기되 중간에 세금 유출 없이 복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단순 어뉴이티보다는 PPLI가 훨씬 유리한 세무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어뉴이티는 개인 명의로는 탁월한 세금 이연 도구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의 소유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 구조(PPLI, ILIT 등)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자산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대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어뉴이티는 잘 설계되면 세제상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서 법적 구조와 세금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일 것이다. ‘Tax-Deferred’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어뉴이티 세금 이연 소유자 혜택 계약 구조 신탁 법인 세금 이연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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